청지기 훈련 교재
■장로
1, 장로의 뜻
장로라는 말의 어원는 헬라말의 "프레스뷰테로스"이다. 이 말을 영어로"Presb yter"(프레스비터)라고 부르고, 다시 "Elder"(엘더)라고 번역되어 이에 따라 우리말로 장로라고 하였다.
장로라는 말이 구약에 약 100회 신약에 60회 기록되어 있다. 장로파란 명칭이 장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장로교회란 교회 회원이 선택한 장로에 의하여 다스리는 대의제의 정치 형태를 가진 교회이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라는 말의 듯을 종합해 보면 "나이 많은 사람"수염이 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다스리는 자" 원로" "민중의 대표자" "백성들의 대변자"" 가르치는 자" "예배를 돕는자" "구제 사업을 돕는 자"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2. 장로의 임직
1)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교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하며 교인 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형편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무흠한 집사로서 5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세례 받은 교인으로 교회의 권징 조례에 의해 징계 받은 일이 없이 5년을 지난 남자 집사이어야 한다.
장로의 자격으로 입교인의 의무인 공동 예배의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5년을 지난 남
자 집사이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 하여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는 바울의 교훈에 근거한 것이다. (딤전3:6).
셋째, 40세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요 지도자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므로 연령이 40세 이상 은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2) 장로의 임직
(1) 장로의 청원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이므로 세례교인 15명에 1인을 세우며 당회 조직을 위해서 30명에 2인을 동시에 세울 수 있다 이후 장로
를 증언 할 때에는 세례교인 30명에 1인을 증원할 수 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선거하려면 당회에서 결의하여 노회에 장로 선거를 청원하여야 한다,
세례 교인수를 따라 선거할 장로 수를 당회에서 결의하되, 장로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2) 장로의 선거
노회에 제출한 장로 선거 청원이 허락되면 당회는 공동의회 모일 것을 공고 하여야 한다. 장로 선거는 중요한 안 건이므로 장
로 의 자격, 선거 방법 등을 널 리 알려 세례 교인들이 장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장로 선거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장로 선거는 입후보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교인 이 많은 큰 교회에서는 첫 번에 당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큰 교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배수 공천한 것을 당회에 일 임하기도 한다.
(3) 장로의 고시
장로로 피택된 사람은 6개월이 이상 당회 지도 아래 교양과 훈련을 받은 후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 고시에 응시 하여 합격하여
야 한다.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 고시 과목은 교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성 경, 장로회 헌법, 성경 및 요
리 문답, 일반 상식, 구술 등이다.
(4) 장로의 임직
노회에서 장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당회에서 주관하여 장로로 임직한다.
장로 임직식은 중요한 행사이므로 임직식이 정중사고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장로 임직식의 중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약이다. 임직 받는 사람과 교인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다.
둘째, 안수 기도이다. 안수 위원들이 임직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오른 손을 얹고 당회장이 기도한다.
셋째, 공포, 안수가 끝나면 당회장이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00 교회 당회장인 나는 000씨가 본 교회 장
로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당회장의 공포와 동시에 신임 장로는 당 회원권을 보유한다.
넷째, 안수 당회장과 안수 위원들이 신임 장로를 악수로 환영하며 축하한다.
다섯째, 권면, 장로와 교유에게 각각 권면하여 평생을 두고 장로로서 명심하여 교회를 봉사토록 한다.
(5) 장로의 사임
장로는 항존직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시무를 계속할 수 없다.
① 정년
교파마다 다르지만 장로의 연령이 만 70세가 되면 정년은퇴 한다. 교인들은 은퇴 장로를 정당한 예절로 존경 해야 하고, 은퇴 장로는 교회 일에 지나치게 간섭해도 좋은 일은 아니다.
② 사임
장로가 시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년 전이라고 장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사임원을 받은 당회는 신 중히 이를 처리 하 여야 한다. 장로가 이단이나 악행을 범하지 아니 했어도 교인 반수 이상이 그의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도 당회의 결의로 시 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는 자진 사임이지만 이 경우는 자진 사임 이지만 이 경우는 경고 사임이다.
③ 사직
장로가 범법하지 않았지만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줄로 알면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사임은 시무를 사면하는 일이요 사직은 장로직을 사퇴하는 일이다.
3)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
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 고한다. (장로회 정치 제
6조 34조).
(1)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게 위해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이 있고, 교회의 진 리를 보호하
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치리하는 권징이 있다. 교인들의 선택으 로 교인의 대표가 된 장로
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 외에 치리하는 직무가 있으므로 목사와 협력하지 않고 장로가 단독으로 행정과 권징을 할 수 없다. 치리 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으나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는 협력체가 되는 이유는 교회의 모 든 일은 말씀 증거가 중심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로는 치리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치리자의 품위를 보존해야다. 장로 자신이 치리를 받을 비행을 저지르
거나 비방을 받을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핌
신령상 관계란 교회법에 의한 관계요 국법에 의한 관계는 아니다. 교회법은 신앙 관계, 즉 신령한 문제를 다스리 고 국법은 육적인 관계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앙 관계, 즉 영적인 문제를 다스려야 한다.
교회의 신령상 문제를 살피려면 장로 자신이 먼저 신령해야 하고 교회적인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깊어야 한다.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할 장로는 신령한 눈이 뜨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령한 눈이 있어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필 수 있 고 교회를 바로 살필 수 있다. 장로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려고 하면 첫째는 교인들을 심방해야 한다. 교인들의 실정을
알 지 못하고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할 수 없다. 둘째는 교인의 신 앙을 살피고 기도하여야 한다. 장로는 교인들의 신앙 성 장을 주의 깊게 살피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 해 기도하여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심령상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인 형펀도 잘 살펴야 한다. 교회의 관 심도가 적은 사람은 교회 일에 방관하기 쉬우므로 장로로서는 합당치 않다.
(3) 교인을 선도
장로는 교인의 인도자이며 권위자이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으로 부패됨을 막기 위해 지도하며 권 면해야 하 다. 그러기위해서 첫째 장로는 지도력이 있어야하고, 둘째, 장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장로가 지도 력이 없으면 무능해서 교인들의 잘못에 끌려가기 쉽고 분별력이 없으면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교회의 신앙 노선과 교인의 여론과 교회의 분위기를 바르게 판단하여 건전하고 은혜스러운 방 향으로 지도하
여 한다.
(4) 장로의 권한
교회의 권한은 신령적 권한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이 있음과 같이 교회는 가르치는 권한 과 다스리는 권 한과 섬기는 권한이 있다.
무임 장로란 장로 직무를 사면한 장로이다.
장로로 추임하기 까지는 장로 권한이 없다. 장로는 항존직이므로 장로의 명예는 보존된다.
휴직 장로란 본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어서 장로 직무를 윤번제로 시무키로 정한 규례가 있어서 그 순번에 따라 직 무를 쉬는 장로이거나 사정에 의해 직무를 사면한 장로이다. 본 회의 특별한 청함이 없으면 휴직장로가 참여할 필요와 권리는 없다.
정년이 되어 시무를 면한 장로를 은퇴 장로라 하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다가 사면하는 장로의 명예를 보 존키 위해 추대한 장로를 원로 장로라 한다.
■ 집사
1. 집사의 기원
집사(deacon)이라는 말은 헬라어"디아코노스(Diaconsos)"에서 왔다. 디아코노 스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30회 사용되었으나, 1611년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5회만 집사(deacon)라고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 (deacon)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꾼(minister) 또는 종 (servant)으로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들기 위해 서두름을 암시하는 것 같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서 공궤를 일삼는 사람으로 일곱 사람을 선택한 것이 최초의 집사라고 생각한다.
초대 교회 교인들 중에는 돌보아야 할 형제와 과부된 자매가 있었다.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하겠지만 교인들의 증가로 일곱 명을 선출한 것이 집사이다. 그들은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 사도들을 도와 일하는 보조자들이다. 이들은 높은 자격이 필요했고 안수도 받은 일꾼이다.(행6:6). 이들이 자기 직무를 잘 처리하므로 교회의 친교 정신은 회복되었고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교회는 축복을 받아 크게 성장했다. (행6:7).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 성직 제도의 하나로 감독, 장로 다음의 성직이다.(빌1:1,딤전3:8-12).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집사는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2. 집사의 구분
집사는 안수로 임직되는 항존적이다. 이들을 안수 집사 또는 장립 집사라고 부른다. 안수 집사 외에 서리 집사가 있는데 임기 1년에 임시직이다.
집사 직무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의 구분이 없으나 선택하는 과정이 다르다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택하여 당회의 시취를 거쳐 안수하므로 임직하지만, 서리 집사는 당회에서 선택하여 임명한다.
집사 자격도 안수 집사는 27세 이상의 남자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라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서리 집사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므로 해마다 임명하여야한다.
서리 집사는 임기 1년의 임시직이지만 계속 임명하기 때문에 항존적 같은 느낌마저 있다. 서리 집사 임명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3. 집사의 자격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다. 믿을 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행6:3 새 번역)이라고 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재정을 맡을 사람이므로 특별히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근엄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부정 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에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딤전3:8-9),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딤전3:12)고 했다.
집사는 교회에 있어서 모범적 신자이어야 한다.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교인들 중에는 저분은 목사이니까 그렇다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인들과 같은 직업인으로 가정인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교인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게 된다.
초기 교회의 집사 선택은 사도들의 지명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천거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였으니 (행6:5-6) 집사직은 종신적이다.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집사의 자격은
(1) 디모데전서 3:8-10절에 해당한 자격은
(2) 만 27세 이상된 남,여
(3) 세례후 무흠 5년 이상 경과하고,
(4)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의 소유자중에서,
(5) 공동의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집사는 피택된 후 3개월 이상 당회아래서 교양을 받아야 하며, 당회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은 당회의 주관으로 안수를 하되 임직 예법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
서리 집사의 자격을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경과 한 자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서리 집사는 남녀의 구별 없이 임명한다. 초대 교회에도 여집사가 있었다. (딤전3:11,롬16:1).
4. 집사의 직무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여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구제하는 일이었다. (행6:1). 그러나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먹이는 일만 (행6:2 새번역)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였으니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자로 봉사한 집사이다.
집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일이나 (행6:1-2),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 (행6:1-2), 오늘날 목사가 말씀을 섬기는 일은 (행6:4) 다같은 봉사이다. 그러나 집사의 봉사와 목사의 봉사의 내용은 다른 봉사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사도들의 기도와 선교의 협력자로 선택받은 봉사자이므로 집사는 목사의 보조자이다. 사도행전 이외에는 집사의 직무를 기록된 바가 없고 디모데전서에도 집사의 자격을 썼을 뿐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는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1) 제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한다.
집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제직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어떤 집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직회에는 참석치 않는다.
집사가 제직회에 참석치 않고서는 교회를 바르게 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집사는 제직회에 참석하여 각 부서 보고를 듣고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여야 교회를 바르게 봉사할 수가 있다.
(2) 헌금을 수납한다.
집사의 직무 중의 하나가 헌금을 수납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헌금 중에는 교인들이 드린 십일조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성도들이 드린 십일조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과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사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3)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집사는 구제의 일을 맡아 보는 자이다. 그러한 직무를 맡은 집사가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덕이 안된다. 물론 천재지변으로 어려운 형편이 될 수도 있지만 집사가 항상 구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 발전에 큰 지장이 된다.
그러므로 집사는 노력과 근면으로 생업을 일으켜야 하며 혹 빈궁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부터 구제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목사의 목회 방침에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집사의 지나친 열심히 목회 방침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늘 집사 때문 에 목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에게 결점이 있으면 사랑으로 알려 주면서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에 좋은 협력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목사의 경제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집사는 교인의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는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되 시간을 지키며 전도와 기도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한다. 집사가 교회 생활에 열심 하면 목사의 좋은 협조자가 되고 교인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집사는 자기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며 가정 기도회를 하며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열심 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집사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 힘쓰라고 택함을 받은 성직이다.
셋째,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이어야 한다. 집사는 구제 사업과 기타 교회 재정을 살림꾼으로 부름 받은 자 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물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야 헌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 것 네 것이 구분이 명확한 것이 당연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은 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발전을 위해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히 회계 집사는 교회 재정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다. 교회 회계는 분명하게 하되 매달 제직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기도와 신앙의 표현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회원 전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목사의 생활비는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만 아니라 목사의 목회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사의 생활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 특별히 부 름 받은 자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교인들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 야 한다.
네째, 집사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목사와 상당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때 집사가 그 교인의 친구가 되어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므로 집사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여 교인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가 교인을 사랑으로 대하 면 집사는 신임을 받게 되고 교회는 발전하게 된다.
■권 사
1. 권사의 유래
장로회 정치에 권사 제도를 선정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상 권사 제도가 있기 전부터 교인 심방과 전도에 봉사하는 여자 일꾼을 권사라고 불렀다.
오래 동안 교회 일에 충성하는 나이 많은 여집사를 당회에서 권사라는 직명을 부여하여 교회를 봉사케 하였다. 이렇게 권사를 당회에서 임명하므로 다른 여집사 보다 섬기는 위치에 있는 직분으로 여겼고, 권사 자신도 섬기는 자 로서의 자세와 명예를 지니는 직책으로 인식하여 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장로회 헌법에 권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한 후부터 공동의회에서 선택하고 취임케 하므로 권사가 또 하나의 영광스 러운 직분이 되었다. 그렇지만 교회는 권사를 보호 육성하여야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좋은 전통을 수립할 수 있다.
2. 권사의 자격
장로회 정치에 권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세례후 무흠 5년 이상을 경과하고
2) 연령에 40세 이상된 여신도 중에
3) 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4)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5)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은 자라야 한다.
3. 권사의 임직
권사가 임직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 거
장로는 세례 교인 30명에 한 명의 비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집사나 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권사 는 당회에서 적당한 인원수를 작정하여 공동의회에서 선거한다.
(2) 교 양
권사로 채택된 자는 당회에서 3개월 이상 교양을 받은 후 당회에서 고시를 받아야 한다.
(3) 임 직
권사의 임직은 당회가 주관하며 임직 절차는 장로의 경우와 같으나 안수는 없다. 그러므로 권사는 안수 없는 항존직이므로 권사의 임직을 취임식이라고 한다. 권사의 사임과 사직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
4. 권사의 직무
장로회 정치에 의하면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제직회 회원이 된다.
.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란을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한다.
.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다음과 몇 가지를 힘써야 한다.
(1) 교역자를 잘 도와야 한다.
권사는 서리 집사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이나 전도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신도 중에도 지도급 인물 중 에서 선출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권사가 교역자에게 잘 협조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어려운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교회를 봉사하는 직책이지 교역작를 지배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직책이 아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뵈뵈처럼 (롬16:2) 권사는 교역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엄연한 직책이다.
(2) 심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교우 중에 가난한 환란을 당한 형제를 심방하여 위로하는 일은 권사가 해야 할 직무이다. 심방도 교역자를 도 와 주기 위한 심방이어야 한다.
교회는 권사를 선거할 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적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열심과 덕망과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1년이 가도 심방 한번 못하는 권사는 사실 존재 의미가 없다. 권사직은 명예 직이거나 장식품이 아니라 봉사하여야 할 직책이다.
(3) 덕망이 있어야 한다.
권사는 교역자의 보호자일 뿐 아니라 교우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롬16:2). 초신자. 낙심자.병약자.실패자, 불우아. 행운아.노약자 등 여려 모양의사람들을 위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 때 권사의 임무인 심방은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권사의 심방이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 오는 부덕이 되기 쉽다.
권사의 심방이 교역자에게 도움이 되고 교유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 다음 몇 가지에 조심해야 한다.
첫째, 물질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권사가 심방을 통해 교인들과 가까워 진 것을 기회로 교인들 에게 금전을 차용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한 시일에 반납 한다고 해도 덕이 안 되고 더구나 기일 내에 갚지 못하면 교회가 받는 손상은 너무나 크다.
둘째, 정신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권사가 심방하면서 이집 저집의 말을 옮겨 교인 사이의 이간을 붙이거나 이말 저말을 퍼뜨려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정신적인 가해 행위이다. 그러므로 심방을 임무로 하는 권사는 특히 이런 점에 주의하여 교회와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세째, 신앙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요새 한국 교회의 신앙 체계가 크게 흔들려 혼란 상태가 된 것은 유한층의 부녀들 때문이라는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사는 특히 이런 점에 조심해서 부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입신. 투시.방언.진동 등의 이상한 신앙 상태를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상으로 선전하여 순진한 교인들을 현혹케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가해자이다. 신앙적인 가해는 다른 어던 가해 행위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교회가 바라는 권사상
(1) 어머니로서의 권사
어머니 없는 가정은 쓸쓸한 가정이다. 어머니의 직무를 감당할 직원이 없는 교회도 쓸쓸한 교회이다. 목사와 장 로가 아버지와 같다면 권사는 어머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서는 사랑을 맛본다. 권사는 교회에서 사랑의 직책을 감당하는 어머니이기를 바란다. 제직과 교인 사이 또는 교역자와 제직 사이에서 권사는 사랑과 화목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어머니이다. 무슨 일에나 어머니의 손길이 요구되고 어떤 때에나 어머니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권사는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 주는 동시에 어려운 일을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 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2) 봉사자로서의 권사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직책이다. 권사는 보다 더 나타나지 않는 봉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권사가 봉사를 많이 해도 대접과 존경은 따르지 않기가 쉽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해도 칭찬과 명예 는 아버지가 독차지하게 되듯 교회에서도 권사의 수고와 노력이 많으나 칭찬보다는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구너사의 봉사는 교회의 성장과 교인 융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여자가 한 사람도 없으나 예수와 그 일행을 도운 여자들은 많다. 그들 중에는 천비 출신도 있고 귀부인도 있으나 화합 단 결하여 예수의 전도 사업의 봉사자가 되었다.(눅8:1-3). 오늘의 권사들도 합심 단결하여 교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3) 협력자로서의 권사
권사는 종신적으로 취임을 거행하면서 교회 앞에 서약하였다. 그러므로 목사와 협동하여 교인들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협력이란 세심한 주의와 통찰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병든자. 시험 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 사정을 목사에게 알리고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겐그리아 교회의 뵈뵈 처럼 교역자들에게만 아니라 교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여자 일꾼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은 협력한 일꾼이다. 오늘의 권사도 뵈뵈와 브 리스길라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4) 전도자로서의 권사
한국의 복음이 일찌기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듯이 가정을 향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넓다. 교인의 심방이나 새 신자 전도를 교역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권사들이 새 신자 육성과 병자 방문들을 맡아 야 한다. 세상 생활에 쪼들이던 교우들이 웃음으로 찾아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권사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권사들의 위로와 격려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보다 몇 배 깊은 감화가 된다. 믿음의 바 른길을 가러쳐 주며 위로를 나눠주는 권사이기기를 교인들은 바라고 있다.
6. 권사의 언어생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으로 말을 주셨다. 그러나 맡은 사람에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위험하고 두려운 면도 많다는것이다.(약3:8,시57:4,잠21:23). 그러한 의미에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권사는 물질과 시간으로 교회를 봉사하지만 혀와 말로써만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골4:6)고 하였다.
1) 하지 않아야 할 말 다섯 가지
첫째,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엡4:25).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쉬운 것 이므로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고 해 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남의 험담은 말하지 말라(엡5:4). "두루 다니며 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창11:13) 하였으니 남의 허물을 덮어 주면서 고치도록 권면하는 것이 험담으로 폭로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세째, 형제에게 이간이 될 말은 하지 말라(잠16:18).
제직은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 할 책임이 있다.(막9:50,살전5:13). 화목의 사명이 있는 제직은 이간을 붙이 는 행위는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형제 사이 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잠6:19)고 하셨다.
넷째,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시12:3). 언어생활에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자 랑이다. "자랑은 악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끓으시리라"(시12:3)하였고, 바울은 자랑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롬1:30). 아무리 충성을 다하는 제직이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입술로 그 공을 소멸해 버리는 사례가 허다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 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였다.(빌3:3).
다섯째, 불평이나 원망이나 말을 하지 말라(시37:1)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토하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악을 생하는 자로 인하여도 불평하는 것은 죄가 된다(시 37:1). 우리는 상대방을 불평하고 원망하 려면 끝이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교양과 지성이 필요하다.
바울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상대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 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다"(고10:10-11) 고 하였다. 불평이나 원망은 이해심이 없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엡5:4) 고 하였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이나 원망은 해소된다.
2) 해야 할 말 다섯 가지
말조심이란 무조건 함구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 말은 꼭 해야 할 때가 있다. "경우에 합당 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잠25:11)라고 하였으니 해야 할 말이 있다.
첫째,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마5:37).
형제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어야 한 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려면 용기도 있어야 하지만 진실성도 있어야 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는 먹으리라"(잠18:21)고 지혜자는 말하였다.
둘째, 참된 것을 말하라(엡4:25).
우리 사회에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불신 사회의 불신 풍조 속에서 살아간다.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간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혜가 됨이니라"(엡4:25)고 바울은 주장하였다.
셋째, 덕을 세우는 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엡4:29).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웃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하거나 오해될 말을 삼가야 한다. 덕은 외롭지 않다고 한다. 들어서 흐뭇하고 기분이 상괘한 말을 하는 제직이 되어야 한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
네째,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살전4:18).
권사는 독한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되고 넘어져 가는 자를 위로와 격려의 말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 마음이 상한 자나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할 뿐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형제에게 위로가 될 말을 하는 제직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4:18)고 하였다.
다섯째,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살전5:13).
비평이나 책망은 형제에 낙심시키고 일을 그르치기 쉽다. 형제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먼저 잘한 것을 칭찬 하여 선한 일을 의욕을 일으켜 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형제가 칭찬듣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발맞추어 칭찬과 격려로 힘을 돋 우어 준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살전5:13).
☛ 공중 기도 순서 담당자
1.공기도의 의미
공중기도, 회중기도, 대표기도라고 불리는 공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이다. 따라서 기도자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와는 달리 공기도의 기도자는 다만 기도를 "인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회중들도 당연히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2. 공기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A.형식 면에서
1) 가능한 한 일어서서 하는 게 좋다.
2)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하며 음향기제의 적절한 사용법도 알아두어야 한다.
3) 기도 시간은 3 ~ 5분 내외가 적당하다.
B. 내용 면에서
1) 반드시 그 모임의 성격에 부합되는 기도, 즉 목표가 분명한 기도여야 한다.
예를들면 예배기도, 제직회 기도, 장례식 기도 등은 그 성격의 독특성이 있다.
2) 불미스러운 언사를 사용하거나 부덕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3) 개인에 관련된 겸양적 사족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이 불초한 것이 부정한 입술을 열어 간구 하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다만 예수님의 공로 힘 입 어 기도드렸사옵니다."
4) 기도의 내용은 주관적인 것들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많은 회중들이 공감하여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5) 기도의 내용은 때로는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일반적일 경우에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교회의 건축시에 간구하는 내용들.
6) 다른 성도들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자칫 감정적이므로 흐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기도가 되므로 삼가 야 한다.
7)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감사와 찬양, 회개, 간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각 요소들 내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간구'할 때 어느 한
가지만 간구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들을 균형 있게 아뢰는 것 바람직하다.
C.공중기도의 준비
1) 비록 3~ 5분 이내의 짧은 기도이지만 이를 위해 오랜 시간 개인지도로 준비해야 한다. 영적 간구가 담긴, 깊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 위하여 준비한다.
2) 회집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깊이 헤아려 종합 분석하므로 요령 있는 기도를 구상해야 한다.
3) 기도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사전 고려가 있어야 한다. 추운날, 더운날, 옥내, 야외, 식사 일 경우에는 각기 상황 에 알 맞는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4) 할 수 있으면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요약메모를 준비하도록 한다.
☛ 안내위원.
안내위원은 성도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봉사한다.
1. 예배시간 30분전에 반드시 출석하여 책임 장로의 지시를 받는다.
2. 안내표를 받아 가슴에 달고 담당 위치를 지시 받은 후 주보를 나눈다.
3. 담당 위치는 현관 입구에 2인
4. 유아를 동반한 교우는 유아 실로 안내한다.
5. 본당 내부 안내위원은 앞자리로부터 정돈해 앉도록 인도하고 빈자리를 찾아서 친절하게 안내한다.
6. 본당 내부의 정돈과 조명, 음향, 냉.온방이 잘 안될 때는 즉시 사무실에 알려 대책을 세운다.
7. 예배기도 중에는 본당의 출입을 멈추도록 한다.
8. 새 교우를 잘 살펴 등록담당자에게 안내한다.
9. 성경읽기, 각종 헌금봉투는 안내 대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10. 복장은 예절에 벗어나지 않도록 정장을 한다.
11. 모든 교우에게 한 결 같이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며 맞이한다.
12. 예배시에 통로나 앞, 뒤에 돌아다니거나 우는 어린이가 있으면 신속히 조용하게 밖으로 인도하며, 특히 어린 아 이가 있으면 신속히 조용하게 밖으로 인도하며, 특히 어린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3. 예배 중에 돌발하는 소지품 도난이나 헌금함 관리등에 유념하여야 한다.
14. 예배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잡담이나 번거로운 인사를 삼가하도록 인도한다.
15. 예배 실 밖의 소란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16. 폐회 후, 자리를 점검하여 교우가 놓고 간 물건을 수집하여 사무실에 보관한다.
17. 폐회 후에 남은 주보와 각종 전달 서류 그리고 헌금봉투를 정돈하여 안내 책상에 정리정돈 하여 둔다.
18. 안내 책임은 매월 첫 예배부터 시작하여 그달 끝 집회까지이므로 주일낮, 찬양, 삼일도회는 물론, 그 외에도 안 내 책임자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집회를 위한 안내 책임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